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 D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8.부터 2017. 3. 17.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3. 18.경 임대보증금 7,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3. 17.까지로 연장하였고, 2017. 3. 17.경 임대보증금의 증액분 8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2019. 2. 15. 및 2019. 3. 8.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보증금의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15. 3. 18.부터 2019. 4.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499,1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합산액인 80,4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4.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익일부터 연 15%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