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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1 2016가단1205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영구임대주택인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계약기간 : 2014. 2. 1. ~ 2016. 1. 31. 임대보증금 : 8,662,000원 월 임대료 : 117,350원

나. 피고는 2016. 1.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424,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체납한 채 지금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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