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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가단586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평택시 C아파트 107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6. 12.부터 2016. 11. 30.까지, 임대보증금 1억 7,000만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 계약금 1,700만원, 2015. 6. 12. 잔금 1억 5,300만원을 각 지급하여 위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위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6. 11. 30.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차액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2018.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 다음 날인 2018.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훼손하여 다른 사람와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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