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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17 2020허2734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15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특허 F 3) 청구범위(2019. 12. 6. 정정청구된 것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2019. 12. 6.자 정정 청구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은 정정된 부분이다.

정정 전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중 밑줄 친 ‘로 조성되는’ 부분 대신에 ‘를 포함하는’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정 전 청구항 2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중 밑줄 친 ‘을’ 부분 대신에 ‘중에서 하나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항 1】롤시트 타입의 방수시트로, PE, EPDM, EVA 또는 PP에 의한 고분자 수지 30~70중량%와 충진재 30~70중량%로 조성되는 제1조성물로 제조된 방수성 하부시트(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방수성 하부시트(10)의 상부에 합지되는 것으로, PP 수지 20~60중량%,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수지 10~70중량%, 항균재 2.5~30중량%로 조성되는 제2조성물로 제조된 항균방수성 상부시트(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방수성 하부시트(10)와 항균방수성 상부시트(20) 사이에 합지된 중간 섬유포(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 라이닝용 PP롤 항균 방수시트(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정정전 청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 항 정정 전 발명’이라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서, 상기 방수성 하부시트(10)의 하부에 합지된 하부 섬유포(40); 상기 항균방수성 상부시트(20)의 상부에 부착된 이형필름(50);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 라이닝용 PP롤 항균 방수시트. 【청구항 3】제2항에서, 상기 섬유포(30, 40 는, 아크릴계 수지에 부직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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