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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8 2017허672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21. 2016당7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626542호의 청구범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강판성형보와 콘크리트를 이용한 복합보 복합보(합성보)는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로 합성되어 슬래브의 상부 하중을 전달하는 보를 말한다. 구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1. 10./ 2006. 9. 14./ 제626542호 3) 청구범위(2016. 5. 27. 정정청구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a) 보의 하부면을 형성하도록 박판형의 스틸 판재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된 저면판과; 상기 저면판의 양측단으로부터 연직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며 보의 양 측면을 형성하는 한 쌍의 측면수직판과; 상기 측면수직판의 상단에서 수평으로 연장 형성되는 받침날개부와; 상기 저면판의 중앙 상부에서 연직방향으로 입설되며 상기 측면수직판의 길이보다 더 긴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는 중앙수직판과; 상기 중앙수직판의 상단에서 수평으로 연장되어 상기 중앙수직판과 'T'자형을 이루도록 형성되는 상부플랜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강판성형보(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b) 상기 강판성형보 받침날개부의 상부에 단부가 지지되게 설치되어 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바닥판유니트(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및, (c) 상기 강판성형보의 내부와 상기 바닥판유니트의 상부에 일체로 타설된 보-슬래브 콘크리트(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강판성형보는, 하나의 강판 부재를 연속적으로 절곡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면판의 일측단을 상향 절곡하여 측면수직판을 형성하고 상기 측면수직판의 상단을 수평 절곡하여 받침날개부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저면판의 다른 쪽을 상향 절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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