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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16 2016허226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13. 2014당176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터널용 방수시트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2011. 6. 1./ 2013. 1. 18./ 제1226187호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6. 1. 29.자 2015정142 정정심결 이 사건 환송전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6. 1. 29. 특허심판원은 2015정142 정정심판 청구사건에서 정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결을 내렸고, 그 주요 내용은 청구항 3 중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2016. 2. 17.자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6’ 참조). 에 의하여 그 정정이 확정된 것) 【청구항 1, 2】각 삭제 【청구항 3】터널 시공 시 사용되는 방수시트(10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로서(이하 ‘전제부’), 물이 통과되지 않는 재질인 PE재질의 제1 방수시트(10)(이하 ‘구성요소 1’)와; 상기 제1 방수시트의 상면에 강도 보강과 함께 터널의 굴착 면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수의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전, 후, 좌, 우로 연속 반복되게 돌출 형성되는 다수개의 돌기(32)가 일체로 형성되는 요철부(30)(이하 ‘구성요소 2’)와; 상기 요철부(30) 사이에 숏크리트 면으로 고정하기 위한 돌기(32)가 형성되지 않은 고정면(34)(이하 ‘구성요소 3’)과; 상기 제1 방수시트(10)의 밑면에는 상기 제1 방수시트(10)와 대응되는 면적을 가지면서 물이 통과되지 않는 재질로 상기 제1 방수시트(10)의 고정날개(20)가 형성되고 돌기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과 돌기가 형성되지 않은 고정면(34)의 일부 면적에서 터널 시공 전에 융착 고정되어진 EVA재질의 제2 방수시트(40)(이하 ‘구성요소 4’ 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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