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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08 2019허143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가소제(plasticizer):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등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첨가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2017. 4. 28.자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스트레이트 염화비닐 수지 100 중량부 대비 5 내지 50 중량부의 양으로 혼합되는 가소제 조성물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가소제 조성물은, 테레프탈레이트계 물질; 및 시트레이트계 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테레프탈레이트계 물질 및 시트레이트계 물질의 중량비는 8:2 내지 5:5인 것이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테레프탈레이트계 물질은 디(2-에틸헥실)테레프탈레이트(DEHTP 또는 DOTP), 디이소노닐테레프탈레이트(DINTP), 디부틸테레프탈레이트(DBTP), 부틸이소노닐테레프탈레이트(BINTP), 부틸(2-에틸헥실)테레프탈레이트(BEHTP 또는 BOTP) 및 (2-에틸헥실)이소노닐테레프탈레이트(EHINTP 또는 OINTP)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단일 화합물 또는 2 이상의 화합물이 혼합된 혼합물인 것이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시트레이트계 물질은 탄소수 4 또는 8의 혼성 알킬 치환 시트레이트 및 탄소수 4 또는 8의 비혼성 알킬 치환 시트레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기 시트레이트계 물질은 아세틸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인 가소제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 후 청구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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