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8.25 2016허812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 4호증) 1) 발명의 명칭 : 유전체 배리어 방전 램프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7. 5./ 1999. 7. 5./ 2005. 12. 5./ 제535928호 3) 청구범위(2016. 8. 18.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원고의 위 2016. 8. 18.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1’이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다만 위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1’이라고 한다. 【청구항 1】외측관과 내측관에 의한 원통 형상 이중관 구조의 방전 용기를 가지고, 상기 외측관의 외주면 및 상기 내측관의 내주면에 각각 설치되는 한 쪽 전극 및 다른 쪽 전극을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외측관과 상기 내측관의 사이에 형성된 원통 형상의 방전 공간 내에 유전체 배리어 방전에 의해 엑시머 분자를 형성하는 방전용 가스가 충전되어 이루어진 유전체 배리어 방전 램프로서(이하 ‘구성요소 2’), 방전 용기에는 각각 방전 공간에 이어져 통하는 유체 유통관의 잔부(殘部)가 2개 이상 형성되어 있고, 상기 유체 유통관의 잔부는, 방전 용기의 관축 방향으로 이간하는 일단부 및 타단부에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유체 유통관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방전 용기의 내면을 세정하기 위한 세정액의 주입 또는 배출용 유로로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배리어 방전 램프(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 삭제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