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89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식칼로 찔러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