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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상습 절도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가장 최근 인 2012. 3. 29.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8.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인 2015. 11. 28.부터 2016. 2. 말까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3달 남짓 동안 5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저질러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3년 ~6 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 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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