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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5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I 병원 운영 과정에서 진찰과 치료 등을 실제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 액이 편취 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I 병원을 개설하여 약 8년 간 운영한 점, I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79억여 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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