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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9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G 대 418㎡(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H 전 522㎡(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1, 2 토지와 인접하여 폭 2m의 비포장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1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폭 3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5. 8. 폭 3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2토지 중 34㎡(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받아(이하 ‘이 사건 승낙서’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015. 7. 27.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하여 2016. 4. 26. 이 사건 분쟁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분쟁토지와 인접한 기존의 비포장 도로를 포함하여 폭 3m에 대한 포장도로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고 2016. 6. 23. 이 사건 분쟁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성시장은 원고에 대한 위 개발행위허가를 무효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철회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27,0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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