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3.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은 1992. 1. 29. 거제군수에게 거제군(이후 ‘거제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E면{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또는 거제군) E면’은 생략하고, ’F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G 등 토지 위에 1동 40세대의 아파트(일명 H)를 건설하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D은 이 사건 사업신청을 하면서 I와 J의 소유자인 K이 1991. 9.경 작성한 도로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다. 거제군수는 1992. 2. 25. D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신청에 대하여 도로사용승낙서 상의 인감증명원 미첨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1992. 2. 28. 위 보완 통보에 대하여 ‘(H으로의) 진입도로는 원래 L 진입도로 및 농로로 사용했던 3m 폭의 소로로서 1년 전 현 사업계획에 의하여 F리 답 J, I, M 소유자와 합의 하에 동의를 득하고 폭 6m로 기확장 및 포장까지 하여 현재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F리) J, I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상 K 소유가 되어 있는바 K의 사망으로 현재 상속정리 중에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D은 G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92. 5. 27. 접수 제113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I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4. 6. 14. 접수 제16407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K의 상속인들인 피고 B과 N은 J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4. 6. 14. 접수 제164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N의 처인 피고 C은 J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