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3,...
이유
1. 피고 H, I 주식회사 사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하동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주식회사 흥진토건(이하 ‘소외 회사’)은 1985. 9.경 피고 하동군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J 임야 211438㎡ 및 그 인근 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관통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5, 7, 9, 10, 8, 6,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폭 3m의 비포장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이후 토석채취를 종료하게 된 소외 회사는 비포장 진입로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철수하였다. 2)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01년경 K 공장용지 9869㎡(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비료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비포장 진입로를 폭 5m의 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포장도로’)로 확장하였다.
그 확장공사에 6,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 하동군이 각 부담하였다.
3) 원고 A은 2001. 7. 5. 피고 하동군에게 위 비포장 진입로를 이 사건 포장도로로 확장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하동군은 ‘강우 발생시 위 비포장 진입로에서 지방도로로 토사가 유출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도로유지 관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어 포장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 사건 포장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하였다. 4) 경상남도는 이 사건 포장도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