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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2238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잡종지 4,7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17, 16, 15, 20, 19, 18, 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 포천시 D 전 2,407㎡(이하 ‘D 토지’라 한다) 지상에 ‘구인사’의 대웅전과 요사체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E와 함께 F으로부터 D 토지 중 각 1/2지분씩을 매수하여 같은 달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토지에서부터 피고 소유의 포천시 C 잡종지 4,780㎡ 피고 소유인 포천시 C 잡종지 4,780㎡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3. 8. 22. ‘포천시 C 잡종지 3,162㎡’와 ‘M 잡종지 1,618㎡’로 분할되었는데, 경기도가 위 ‘M 잡종지 1,618㎡’를 도로 및 하천으로서 피고에게 보상을 한 후 협의취득하여 같은 날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일부분을 포함하여 제방을 따라 개설되어 있는 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제방도로’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아래쪽으로 폭 3m 내지 3.8m 정도의 비포장 또는 콘크리트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통행로는 G 소유의 H 전 1,788㎡ 중 일부, I 소유의 J 전 215㎡, K 전 2,456㎡ 중 각 일부와 피고 소유의 위 C 토지 중 일부(폭 3.8m, 길이 15.4m 가량, 별지 감정도 표시 4, 5, 17, 16, 15, 20, 19,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8㎡,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통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내지 6, 갑 제3, 4호,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 토지 지상에 구인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후 건물 건축 후 구인사를 찾는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서는 D 토지에서 이 사건 제방도로에 이르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하여야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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