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건축 및 진입도로 개설 경위 1) 원고는 1987. 3.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은 1992. 1. 29. 거제군수에게 거제군(이후 ‘거제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G 외 5필지의 토지(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위에 1동 4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D은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토지인 I와 J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K 명의로 1991. 9.경 작성된 도로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다만,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 당시 K은 이미 사망하여 K의 배우자인 P과 도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거제군수는 1992. 2. 25. D에 도로사용승낙서 상의 인감증명원 미첨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4) D은 1992. 2. 28. 위 보완 통보에 대하여 “진입도로는 원래 L 진입도로 및 농로로 사용했던 3m 폭의 소로로서 1년 전 현 사업계획에 의하여 F리 답 J, I, M 소유자와 합의 하에 동의를 득하고 폭 6m로 기확장 및 포장까지 하여 현재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F리) J, I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상 K 소유가 되어 있는바 K의 사망으로 현재 상속정리 중에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진입도로 개설 토지의 소유 관계 1) 망 K의 차남인 피고 B은 I 답 81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 1994. 6. 14. 접수 제16407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