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638
보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협약에 따라 2012년도 및 2013년도 객실관리비 손실보전금 합계 544,947,000원(= 272,473,5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6면 제8행의 “546,086,000원”을 “545,086,000원”으로 고친다.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제2협약의 손실보전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2협약 제9조는 ‘손실에 따른 보전금액은 매월 정산 후 익월 5일 원고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전금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14.경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전금채권 중 2016. 1. 14.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2. 2. 5.경부터 2013. 1. 5.경까지의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손실보전금 청구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유 없다.” 제6면 제21행의 “이를 인정할”부터 제7면 제1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당심에서의 증인 G의 증언 및 피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심 증인 G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