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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6 2018나235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0행의 “2016. 12. 19.”를 “2016. 12. 9.”로 고친다.

제4면 제7행의 “280,396,115원”을 “280,369,115원”으로 고친다.

제6면 제16행의 “원고가 피고로부터”를 “원고가 피고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로 고친다.

제7면 제3행 다음에 “⑥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라항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에 관하여 피고의 작업지시서와 원고의 견적서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추가 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서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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