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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7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주 교도소에 수감된 사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다른 남자를 만 나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 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 월 중순에 재판이 있는데 탄원서 좀 써 줘 라. 그것만 써 주면 괴롭히지 않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충주시 봉계 1길 49에 있는 충주 버스 터미널 앞으로 불러 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스 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약 15분을 이동하여 같은 시 탄금 대안 길 105 탄금대 무술공원 옆 공터에 이르자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바닥에 앉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전체 길이 약 50cm) 을 꺼 내 칼을 땅에 꽂으며 “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라. 지금 사는 놈 언제 만났냐

네 가 거짓말을 하면 둘 다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 야, 씹할 년 아. 나 깜 방 집어넣고 남자가 그렇게 그립더냐

네 년은 걸레냐

그 새끼 후다 한 번 따 볼까 내가 청주 동생들 시켜서 다 알아볼 수 있다.

그 동생들 시켜서 둘 다 산에 묻을 수도 있다.

”, “ 네 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든 중국으로 가든 어떻게든 하루면 찾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8. 03:21 경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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