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D건물 1층에 있는 귀금속매장인 ‘E’의 대표이사인 바, 2014. 8. 22. 10:30경 위 ‘E’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여, 32세)가 그동안 매장 내에서 주문 및 판매 관련 업무를 하며 임의로 금원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4. 8. 22. 14:00경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처음으로 배운 일이 남들에게 떼인 돈을 받아오는 일이었다. 동생들 시켜서 폭행하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왔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괴롭혀서 돈을 받아냈다. 여자들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보내서 업소로부터 마이낑(선불금)을 받아냈다. 그러면 여자들은 좆빠지게 남자들과 2차를 나가야 한다. 그게 싫으면 횡단보도를 건너라. 그러면 내가 동생들 시켜서 차로 받아버리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된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G오피스텔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탁자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네’ 라고만 대답해.”라고 말한 후 녹음 버튼을 누르고 “너 우리 매장에서 금 200돈(약 3,400만원 상당) 훔쳐갔지.”라고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녹음기를 끄고 “야, 쌍년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무실 밑에 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밤중에 네 머리채 잡고 너희 집에 찾아가 부모님한테 이 씨팔년이 우리 매장에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녹음 버튼을 누르고"너 우리 매장에서 금 200돈(약 3,400만원) 훔쳐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