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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경 D를 통하여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5,200만 원에 구입하려 하였으나 E이 위 금원을 F의 모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잠적하자 E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2017. 5. 25.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 나 E의 소재 파악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F가 E과 공모하여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면서 F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되었고, 2017. 7. 6. 경 F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천 구치소에 수용되자 F가 운행하고 다니던

H BMW 730D 승용차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24. 경 F의 형 피해자 I(40 세 )에게 연락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변제를 요구하며 “F 가 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고 사기를 쳐서 받을 돈이 있는데 F의 차를 받으러 왔다.

나는 원래 건달이었는데, 10년 전부터 생활하면서 데리고 있던

B 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걔가 지금은 외국에 있어서 같이 못 왔다.

마음만 먹으면 F를 휠체어에 태워 버릴 수도 있다”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2. 15:30 경 인천 미추홀구 J 인근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 승용차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 다

똑같은 사기꾼 새끼들이 네, 씨 발 가만두면 안 되겠네.

간석동 동생들 시켜서 교도소 안에 있는 F 하나 정리하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당신 엄마까지 고소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처벌 받게 하겠다.

F 하나 정리하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인천 구치소에 수용 중인 F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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