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가 근무하는 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E과 같이 근무할 당시 복사해 놓았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성동구 G‘, 은행명란에 ’우리은행‘,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2년 8월 13일‘,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영문으로 ’I'라고 서명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이름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2년 8월 13일’,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영문으로 ‘I'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할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E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위 D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장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