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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조카 D 소유의 파주시 E건물 501호 및 5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G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제이투비씨대부 사무실에서 클럽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D이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F’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건물이 경락되는 경우 위 클럽에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위 ‘F’ 건물을 경락받아 자신에게 임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주)제이투비씨대부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2. 9. 20. 처인 H 명의로 위 클럽을 경락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6-6 소재 건물 514호에 있는 (주)제이투비씨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락받은 F을 자신에게 임대해 주면 열심히 영업을 하여 클럽을 활성화 시킨 다음, 2013. 4. 15.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월 임대료 및 공과금 명목으로 임대보증금 납부일인 2013. 4. 15.까지는 매월 655만원,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매월 6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 만약 3회 이상 임대료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시설물 일체와 영업권, 영업허가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클럽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2. 12. 22.경까지 위 클럽을 직접 운영하고, 2012. 12. 2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I에게 위 클럽을 전전대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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