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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4고단20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0.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호형호제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해운대구 G 1층에서 피해자에게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낮에는 레스토랑, 밤에는 클럽으로 운영이 가능한 라운지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마다 5,000만 원씩 변제해서 총 36개월 동안 원금 3억 원을 갚고, 이자는 월 3부로 계산해서 36개월 동안 총 1억 8,900만 원을 갚겠다. 3억 원을 한 번에 빌려줄 필요는 없고, 3억 원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받자 피고인은 즉석에서 “라운지 클럽을 오픈할 장소에 보증금이 1억 원이 있고, 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있으니, 보증금과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라운지 클럽에 투자한 금액은 4,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라운지 클럽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라운지 클럽에 대한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는 피고인이 약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약 3,365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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