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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4.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위 호텔 지하에서 ‘D’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새로이 C 호텔을 인수받았다. 인수대금 일부를 지불한 상태로 나머지는 3월 중순까지 지불하기로 했으니 C호텔에서 유흥주점을 계속하려면 나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2. 23. 위 호텔 소유자인 F유한회사와 위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호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이를 조달할 만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호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인수자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여 2009. 3. 9. 위 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를 당한 바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불 받더라도 지하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6.경 위 호텔2층 사무실에서, 위 호텔 지하에서 G 클럽을 경영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새로 C 호텔을 인수 받아 43억원을 호텔 인수대금으로 지불하였다. 호텔 내에서 이미지 클럽을 계속하려면 임대료를 내서 재계약을 하던지 업소를 비우고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불 받더라도 지하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300만원을 지불받고, 2011. 3. 17.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내연녀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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