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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6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구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현금만 해도 8억 원을 보유 중이고 위 주점을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20억 원을 들여 클럽을 오픈할 계획이다.

2억 원을 투자 하면 클럽에 대한 15% 의 지분을 줄 것이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거나 2012. 11. 15.까지 클럽을 오픈하지 못할 경우 투자 금은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차인에 불과하였고, 전대금 3,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금 8억 원을 보유 중인 것이 아니라 변제 가능성이 없는 채권 8억 원을 보유 중인 것에 불과 하여 클럽을 오픈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주점의 운영자금, 대출금 변제 등의 용도로 전부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 기한까지 클럽을 오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클럽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24.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실 증명

1. 수사보고 (2012. 8. 24. 지급 받은 2억 원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2억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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