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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6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2. 18:5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 메이 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E 앞 도로를 황 둔 리 쪽에서 운 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61 세) 이 운전 하다 도로 상에 쓰러뜨려 놓은 F 대림 메이 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가 다시 위 오토바이 바로 옆에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 제 12 흉추, 제 1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 등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1. 감정 의뢰 회보, 사실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재작성),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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