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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8 2016고정3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5: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시장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엔젤 화훼 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대림 메이 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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