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8. 5. 13. 19: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학교 앞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35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5g 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09:5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7. 04:0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 K 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인인 B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8. 8. 하순 20:00 경 김해시 L 소재 구 M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담배 개비 속에 넣어 피우다 버린 대마 불상량을 주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7. 04:0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 K 호에서 A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 12, 20, 23, 25)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