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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85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치료약 등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약 등을 복용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O 소유의 귀금속들은 압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합동하여 3차례에 걸쳐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사용하여 금은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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