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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26 2013노41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잡혀서라도 술 한 잔 더 하자고 제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심신장애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품을 회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스스로 자신이 강도라고 112신고를 한 점(다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므로 자수는 아니다)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6회 및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합계 27회나 있고 특히 1996. 1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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