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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고정44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8.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2009. 7. 10.자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변조하고, 2009. 7. 30.자 피고인 발행의 액면금 4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2009. 7. 10.자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2009년 7月 10日, 서울시 종로구 K, L, A'이라고 백지에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가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2009. 7. 30.자 약속어음은 피해자에게 써 준 적도 없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2009. 7. 10.자 지불각서와 2009. 7. 30.자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이 날인한 인영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9. 7. 10.자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해 온 지불각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작성해 온 부분 하단에 날짜, 주소, 주민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9. 7. 30.자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약속어음 수취인, 액면금, 발행일, 지불지 및 성명을 모두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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