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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504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20.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피고 C은, 갑 2의 약속어음 표면에 기재된 피고 C의 서명은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위 약속어음 표면에 날인된 피고 C의 인영도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증거항변을 하지만, 갑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위 약속어음 표면에 ‘보증인 C’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2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라는 상호로 건설자재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에 3,000만 원의 철근자재를 매도한 사실, 피고 B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일 2014. 11. 25.까지,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시, 발행일 2014. 9. 25.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위 약속어음 표면에 ‘보증인 C’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철근자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이 위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약속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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