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47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2009. 7. 10. 자 지불 각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없이 피해자가 작성해 온 부분 하단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고, 2009. 7. 30. 자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속어음 수취인, 액면 금, 발행일, 지불지 및 성명을 모두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는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없다.

다.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은 ‘ 유죄 판단의 이유’ 란에 자세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9. 7. 10. 자 지불 각서와 2009. 7. 30. 자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임에도 피해 자가 위 지불 각서와 약속어음을 위조 또는 변 조하였다고

고소하거나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 1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