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8:35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F 아파트 후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고 교통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사이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다가 위 교차로를 건너가려는 피해자 G( 여, 4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쓰러뜨린 후 지게차의 왼쪽 앞바퀴와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바로 좌측두 개골 골절 등에 의한 과다 출혈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현장 진술내용, 신고자 진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1 학년, 3 학년, 5 학년의 세 자녀의 엄마였는데, 엄마를 잃은 아이와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