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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8:30 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보성 운수 종점에서 난 우 파출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주변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과 약 1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각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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