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슈퍼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km 로 서오릉로 방면에서 선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이면도로로서 보행자가 다니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선정고등학교 방면에서 갈 현로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22세) 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 부 경골 원위 부 세편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 교통사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피해자 조사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