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독배로144번길에 있는 조개고개삼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삼거리에 진입한 후 D고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녹색 등화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삼거리를 벗어나는 지점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을 지켜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후 삼거리를 벋어나가려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에 안전거리를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