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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3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5,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는 한편, 피고인이 위 각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회수동의 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교통 법규 위반 교통사고 이력이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약혼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5172322호 사건),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우자와 중학교 3 학년, 초등학교 4 학년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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