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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단지 내 D동 앞 교차로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E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단지 내 교차로이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아닌 점, 피해를 전보하려는 나름의 노력은 하였고, 책임보험으로나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자녀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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