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7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2. 13:40경 양주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쌍놈의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설득하는 경찰관인 경사 F의 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