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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정6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무릎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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