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28 2014고단4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1:4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E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토지 경계 침범과 관련한 문제로 화가 나, 위 노상을 왕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개새끼, 너 때문에 청송교도소를 갔다 왔다, 야 개새끼 너를 어떻게 죽이나 봐라, 너 배때지를 확 갈라버리겠다, 경상도 년놈들이 속초에 와 모텔을 하면서 개지랄을 한다, 내 땅을 훔쳐간 도둑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2: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모텔 304호에 투숙중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잠 좀 잡시다”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상을 왕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대 쳐 맞기 싫으면 가만있어라, 네가 씹질하는 소리때문에 잠을 못자겠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