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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9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58세,남)은 C 카페 업주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피해자와 바람이 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1. 상해 2020. 4. 30. 10:34경 남양주시 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제일 맛있는 커피를 달라”고 주문하고 갑자기 “똑바로 해 이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드시라고 말하자 “D와 무슨 관계나 ”며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나가 의자로 밀어 앉힌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피신하자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눈을 향해 양 손가락으로 위협하며 “눈을 파 죽여버리겠다”며 이마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부위사진

1. B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멱살 잡은 것 외 나머지 부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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