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37,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B’를 운영하는 C, D(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C 등’이라 칭한다)은 2010. 2. 22.자로 피고와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인 2012. 1. 31.부터 2013. 11. 8.까지 피고에게 전자부품 242,533,850원 어치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2012. 3. 23.부터 2013. 7. 31.까지 215,496,187원을 회수하여, 2014. 1. 13. 기준 미수금이 27,037,663원 남아 있었다.
C 등은 2014. 1. 14. 피고에게 ‘B’ 명의로 위 미수금을 2014. 1. 29.까지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갑 1]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9. 28.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미수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였다
[1회 변론조서]. C 등은 2016. 5. 12. ‘E’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미수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2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수금 27,037,663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다음날인 2014. 1. 30.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는 2011. 7.경 에콰도르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설치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의 전력장관, 신도시개발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29. 우선 시범적으로 가로등 SL-060W(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칭한다) 1,552개 상당을 다른 품목과 함께 약 16억 원어치 물량을 수주하였다.
피고는 B에 이 사건 가로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