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1492
근저당권등기말소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85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5.부터 2016. 8.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 기계부속품 도소매업을 하던 원고가 기계가공업을 하던 피고 B에게 2015. 1.부터 2015. 7.까지 공급한 기계부속품 대금 중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갑2호증(2015. 6. 25.자 물품반납각서)에 의하면 위 미수금의 변제기는 2016. 6. 24.임을 알 수 있음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그 다음날인 2016. 6. 25.부터만 인용한다(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이 정한 연 15%)]. 나.
피고 C : 피고들 사이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피고 B의 책임재산을 일탈, 감소케 한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