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보내온 기지급 보험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반환된 기지급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사이의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7,6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9.12.26.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시 또는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생활안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금은 200만 원, 보험료는 매월 금 26,800원씩으로 하여 5년간 매월 26일에 납입키로 하고 계약시기는 1969.12.26. 계약만기는 5년 후인 1974.12.25.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1969.12.26.부터 1971.5.26.까지의 사이에 그 보험료로서 18회에 걸쳐 도합 금 482,400원을 피고회사에 납입한 사실 및 피보험자인 소외 1이 1971.6.25.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계약만기)중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키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피보험자인 위 소외 망인은 이건 보험계약체결전부터 이미 2차성빈혈증 및 위장장애등의 중대기왕증 환자이었으므로 원고는 당연히 그 사실을 계약체결시 피고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1971.8.월경 위 사정을 알게된 피고회사는 동년 9.10.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건 계약해지통고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상법 651조 피고회사의 보험약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과연 위 망인이 피고주장의 중대기왕증환자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7호증의 일부 기재 내용과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이 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그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소외 망인이 중대기왕증 환자임을 전제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없이 이유없고,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건 계약해지통지와 같이 보낸 금 482,400원(기히 납입한 보험금)을 원고가 수령하므로서 이건 보험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취지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482,4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나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이건 보험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취지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만 원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482,400원을 공제한 금 1,517,600원과 이에 대한 본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1.1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