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065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2. 14.경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면서 앞서 정차한 원고 운전의 D 현대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해차량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B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지 급 기 준

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4,685,700원을 지출하였다.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부품비 964,070원 대차비 1,680,000원 공임비 1,527,700원 부가가치세액 417,000원 운반비 97,700원 잔존물 공제 - 770원 합 계 4,685,700원

마. 피해차량의 수리 내용은 후면 범퍼, 후면 플로워 패널, 하우징 판넬, 후면 머플러의 각 교환 및 도장 등이다.

바. 한편, 피해차량은 2012. 12. 12. 최초 등록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2일 정도 경과하였고, 그 주행거리는 약 12,552km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