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정20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9:15경부터 19: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경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순경 새끼들 똑바로 일 못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동하려고 하는 31호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