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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211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A 소유의 ‘B’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칭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A의 남편 C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아래 사고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2. 2006. 12. 15. 아침 8시경 피고가 관리하던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거푸집 야적장에서 5톤 트럭(운전자 : E)에 실려있던 거푸집 다발을 이동용 밴딩바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걸어 야적장으로 옮기는 하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거푸집 다발을 묶고 있던 이동용 밴딩바가 풀어지면서 거푸집 다발이 추락하여, 마침 그 밑에서 거푸집을 내릴 곳의 가로목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F의 허리를 충격하여 ‘제11-12흉추골절 및 탈구, 급성 신우신염, 방광염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구체적인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하차작업은 피고가 시공하였던 ‘G공사’ 현장에서 쓰였던 거푸집을 수거하여 5-6km 이상 떨어진 거푸집 하역장으로 운반하여 내리는 일이었다.

당시 피해자 F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작업인부들을 다루는 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C’는 피고와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일당 25만 원을 받으면서 사고현장에서 거푸집 하차작업을 진행하였고, E도 일당을 받고 트럭 운반 및 밴딩바 연결 등을 통해 거푸집 운반 및 하역작업에 참여하는 등 두 사람 모두 피고가 지시하는 거푸집 하차작업을 진행하던 임시 근로자들이었다.

E와 F은 산사태 현장의 거푸집을 수거하여 20장의 거푸집을 철사(철선) 당시 E는 이미 20장씩 ‘밴딩바’로 묵여 있는 거푸집 다발을 자신의 트럭으로 운반한 후 C가 운전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고리에 걸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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